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라면 조건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I유형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 소득: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 재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형
– 소득: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 재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II유형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소득: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취업지원 (I유형, II유형 공통)
1. 개인별 맞춤형 지원: 각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직업훈련: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일경험: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 프로그램 연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I유형)
1.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돕습니다.
2. 취업활동비용지원 (II유형):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취업지원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필요시 추가 서류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입니다.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가구 단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특정 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용 관련 문의를 해결해드립니다.
전화번호: ☎ 1350 (유료)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