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다 보면 재산 항목 입력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 보증금으로 줄 돈 1억 원이 은행에 있는데, 이걸 금융재산으로 넣어야 할까? 보증금으로 넣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의 항목에 따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재산 항목별 입력 원칙 📋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은 계산 공식과 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 임차보증금: 내가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맡긴 돈입니다. (공제액 없음)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입니다. (2,000만 원 기본 공제)
- 주의사항: 보증금을 주려고 통장에 넣어둔 돈이라도, 현재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임차보증금’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2. 실제 모의계산 입력 예시 (총 2억 보유 시) 💰
사용자님의 상황(임차보증금 1억 + 예금 1억)을 기준으로 모의계산기에 입력할 값입니다.
| 입력 항목 | 입력 금액 | 비고 |
|---|---|---|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란) | 100,000,000원 | 전세/월세 보증금 합계 |
| 금융재산 란 | 100,000,000원 | 순수 예금·적금 총액 |
그니까요, 금융재산에 2억을 다 넣으면 기본 공제 2,000만 원만 받게 되지만, 보증금과 금융재산을 나누어 입력하면 금융재산에 대한 2,000만 원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3. 기초연금 재산 산정 공식 이해하기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기본 공제 적용)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times 0.04 \div 12$
* 일반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임차보증금: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지역별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사용자님이 대도시에 거주하신다면 일반재산(보증금 1억)은 지역 공제 내에 있으므로 0원이 되고, 금융재산 1억에서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연 4%의 이율로 환산됩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 중복 금지: 통장에 있는 돈이 곧 보증금이라면, 실제 계약된 보증금액만큼은 금융재산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 부채 입력: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 란에 입력하여 재산에서 차감받으세요.
- 시점 기준: 현재 시점의 통장 잔액과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입력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은 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금융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기본 공제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사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