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 주택 세대 주: 대출 신청일 현재 무 주택인 세대 주
소득 요건:부부 합 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비,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무 주택 자로서 전용 면적 85m2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평가액 5 억 원 이하 주택(생 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 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 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연간 8,5천만 원)이하
– 연령 기준: 민법 상 성년인 세대 주로서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 주 제외
– 기타: 구매 용도만 가능(상환,보전 용도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출 한도: 호 당 2.5억 원 이내(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 3억 원 이내)
대출 금리: 연 2.45%~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우대: 다 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 자 포함) 각각 0.2%p 금리 우대(우대 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 하나 다 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 기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 우대
– 국토 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 계약 체결 시 0.1%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 분 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 저축, 부동산 전자 계약 우대 금리는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 소득 7천 이하 신혼 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대출 상담: 가까운 기금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출 신청: 기금 수탁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기간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건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 서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토 교통 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 도시 기금 수탁 은행
문의 처: 주택 도시 기금 콜 센터( 1688-8114)
국토 교통 부(1599-0001)
주택 도시 보증 공사(1566-9009)
우리 은행(1599-0800)
국민 은행(1599-1771)
기업 은행(1566-2566)
농협 은행)1588-2100)
신한 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