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입대 동반입대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가까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병무청과 육군에서 200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동반입대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반 입대를 희망하는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시기에 입영을 원해야 하며,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
동반입대 지원자는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력
2021년 3월 접수(6월 입영)부터 학력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동반입대 를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에서 4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18세인 사람으로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에서 4급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 친척(형제) 등과 2명이 함께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면허/전공학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 가능하며, 육해공군의 다른 모집 분야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선발 제외 대상
-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폭력행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지원서 접수
모집 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입대할 2명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 후 접수(가접수 상태)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접수 완료)
참고 사항
반드시 학교 친구나 친척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지원 가능하며, 조기입영을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 제외(취소)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해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자 발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정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동반 입대 접수 기간 중 한 사람이 취소할 경우 동반 지원한 사람도 함께 접수가 취소됩니다. 다만, 접수 기간이 끝난 후 단독 입대를 희망할 경우 단독 입영이 가능합니다.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
선발 기준 및 배점은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 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며,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선발 제외됩니다. 지원서 작성 시 단독 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선발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 판정 검사
입영 판정 검사는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에 따라 시행되며, 지작사 동부지역은 2022년 7월 입영자부터, 지작사 서부지역은 2023년 1월 입영자부터 적용됩니다.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복무
동반 입대자는 친구 또는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자대생활 기간에는 동일 생활관 편성을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사·여단장 승인하에 동일 생활관 편성이 허용됩니다. 복무 지역은 지작사 동부·서부 예하 야전부대(강원, 경기지역)이며, 상비사단/군, 군단직할은 중·소대 단위, 향토/동원사단은 중·대대 단위로 복무하게 됩니다.
입영 시기 및 부대
입영 시기는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 차에 입영하게 되며, 입영 부대는 강원(지작사 동부: 7·12·15·21·36사단) 예하 5개 사단 신병교육대, 경기(지작사 서부: 3·5·6·51·55사단) 예하 5개 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입영 부대에서는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실제 복무할 부대는 육군에서 재분류하여 입영 부대와 복무 부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무 특기
복무 특기는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병과 중 14개 특기로 분류되며, 인력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영 통지서
최종 선발(합격)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이메일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결론
동반 입대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본인과 동반 입대 희망자의 인적 사항,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