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실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직 기간동안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 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 입니다 . 퇴직하기전 까지 180일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여야 합니다.
실업 급여 지원 내용
실업급여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월 평균보수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기초일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일수를 말합니다). 퇴직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어급여 신청은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24(WWW.Work.go.kr)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안내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이직일, 평규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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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롤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넘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구직활동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