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 은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자: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신청 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금액
만 0세반: 기본 보육료 540,000원, 야간 보육료 540,000원, 24시 보육료 810,000원
만 1세반: 기본 보육료 475,000원, 야간 보육료 475,000원, 24시 보육료 712,500원
만 2세반: 기본 보육료 394,000원, 야간 보육료 394,000원, 24시 보육료 591,000원
만 3세반: 기본 보육료 280,000원, 야간 보육료 280,000원, 24시 보육료 420,000원
만 4세반 및 만 5세반: 기본 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 보육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석일수에 따른 지원
11일 이상 출석: 100% 지원
6~10일 출석: 50% 지원
1~5일 출석: 25%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85개월 아동
지원 금액: 연령에 따라 다르며,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7만7000원 등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이용 요금: 월 130만원(시간당 6,500원)
정부 지원 비율: 소득 기준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
지원 금액: 0세는 월 1,000,000원, 1세는 월 5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는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승인 통보: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방법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사용방법
카드 수령: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합니다. 이 카드는 보육료 결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어린이집 등록: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록합니다. 등록 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결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합니다. 카드에 발급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 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료 결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주의사항
바우처 사용 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면 바우처 금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용도 사용: 바우처는 반드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