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유산 사산 휴가 사용 임신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유산, 사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산 사산 휴가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유산, 사산 한 날로부터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3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써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 유산 사산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근무개시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개시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산, 사산 휴가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