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소득층 난방지원 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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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열 공사: 고효율 단열 시공을 통해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창호 교체: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여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단열 효과를 강화합니다.
바닥 공사: 바닥 단열 시공을 통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