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전세대출 대상
1.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 요건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자격
2.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일반 청년: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4. 자산 기준
부부합산 총자산 가액이 3억 4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전세대출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입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해외여행 시 사용되는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소지와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연간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보유 관련 서류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하려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임차하려는 주택의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보증금과 임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우대 조건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대출 신청절차
청년전세대출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대출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대출”을 선택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소득 정보: 연 소득, 소득 증빙 서류 업로드 등
주택 정보: 임차하려는 주택의 주소,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등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주택보유 관련 서류, 기타 서류 등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및 승인
신청서 제출 후, 주택도시기금과 수탁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대출금 지급
대출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전세대출 대출대상 주택
대출대상 주택 요건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는 약 26평형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 유형에는 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보증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연 1.8%에서 2.7% 사이입니다.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자.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 연장 시 일부 상환: 대출 연장 시마다 처음 받았던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0.1%p의 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