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 되는법 청렴교육 전문강사란 청렴교육강사 운영 지원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이 실시하는 평가 또는 심의를 거쳐 청렴교육강사 명부에 등록된 강사를 말합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기 이해서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교육(2단계)을 수료하고 2회(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합격 기준
반부패 정책 법령 과정( 집합교육 4일간)을 수료한 후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 판례 등의 해석능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과정 평가(서술형 주관식 포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80점(100만점)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전문과정 평가에 합격한 후에는 강의역량 향상과정(집합교육 2일간) 을 수료합니다. 이후 강의시연평가 에 응시하여 70점(100점 만점)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청렴교육 전문강사 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교육생 선발 방법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교육은 공직자 비공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교육과정은 청렴에 관한 소양교육또는 교양교육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관련 사례 및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생 선발시 서류심사를 통해 반부패, 청렴, 감사, 기업윤리, 준법 등 관련 업무경력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필시시험 과목
청렴교육 전문강사 가 되기 위해서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한 후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판례 등의 해석능력 등을 평가 하는 전문과정 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전문과정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80점(100점 만점)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문항은 객관식과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포함하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유권해석 사례및 판례
3.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업무편람
4.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치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 및 그 시행령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육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연간 교육일정은 청렴 교육 신청 교육과정 소개 강사양성교육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3일간)
제1기 : 3.11 ~ 3.13
제2기 : 5.13 ~ 5.15
제3기 : 6.17 ~ 6.19
제4기 : 7.15 ~ 7.17
제5기 : 8.26 ~ 8.28
제6기 : 10.14 ~ 10.16
※ 강의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청렴연수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교육비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집합교육시 식비, 숙박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